31일부터 코로나 검사 유료 전환···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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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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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4급 전환

  • 병원 마스크 착용 계속

  • 진단검사 유료화, 신속항원 2만~5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며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없애기로 했다.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낮추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조정 로드맵에 따라 방역 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진단·검사비 지원 축소다. 현재는 진찰비 5000원가량만 내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앞으로 진찰비와 신속항원검사비 각각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외래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만~5만원 수준이다. 다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신속항원검사비에만 건강보험 급여 50%가 지원된다. PCR검사도 건강취약계층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검사비의 30~60%(외래환자 기준) 수준이다. 

입원 치료비는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증에 한해 연말까지 일부만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공급한다.

3년 7개월간 이어온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집계도 사라진다. 질병청은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당분간 ‘경계’ 상태로 유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현행대로 이어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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