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용주택 3채 공매로 매각 모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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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8-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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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환원 취지 살리는 다양한 방법 모색

  • 공용주택 활용 개선 방안 담아 지난 10일 입법 예고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최근 시가 보유중인 공용주택(관사) 3채를 공개매각을 통해 완료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 3채(과천위버필드 1채, 과천자이 2채)다.

과천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고, 과천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3차 공고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총 40억 6000여만원으로 이는 계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한꺼번에 매각이 이뤄질 경우,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 10채 중 3채를 우선 매각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재건축 이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공용주택 매각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천위버필드 전경사진과천시
과천위버필드 전경[사진=과천시]
공매의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공개입찰로 진행하게 돼 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25평 기준 약 12억원)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조달 능력이 있는 수요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시가 대형사업 등을 위한 시급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을 감안,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시는 공용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관사 주택 규모(전용면적 40㎡ 이하) 제한·입주대상자(다자녀, 신혼·청년 공무원 등) 기준 등을 마련하고, 보증금을 시세 대비 4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했다. 

특히,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면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은 원룸형 아파트(18평, 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6가구) 등 총9채(21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과천자이아파트사진과천시
과천자이아파트[사진=과천시]
이외에도 과천시는 공용주택을 인구증가와 복지 계층별 맞춤형 공간 제공 등을 위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용주택 총 3채가 매각됐으나, 매각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매각이라는 방식을 넘어서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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