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익 추구와 배임죄 무관...정치수사 주장은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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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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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사익과 배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배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범죄”라며 사익 추구 여부와 배임죄의 법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면 배임수재,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면서 “배임은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확보할 이익을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가게 했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로 출석하면서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이유로 “성남시 측에서 백현동 관련 특혜를 제공했냐가 결국 사건의 핵심이다”라면서 “(소명할) 조사는 충분하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배임죄) 법리에 따라 왜 특혜가 제공됐는지, 개발 입장을 번복해 인허가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이 ‘정치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백현동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감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사건이 송치돼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고 있다. 정치 수사라는 폄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통해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과 재판 위증교사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이 대표는 30쪽 가량의 진술서를 통해 답변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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