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는 정치적 판결" 비판에...법원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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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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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1심 실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 중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도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같은 달 정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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