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 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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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8-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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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 판매예정인 선박 결항 관련 특별약관(이하 특약)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약 2종은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과 ‘5개 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으로,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하며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된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선박 결항을 보장하며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특히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의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개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혁신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섬 관광 활성화에 이어 올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울릉도, 백령도 등을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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