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얼굴 잘 안 나온 이유…머그샷 촬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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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8-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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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7일 공개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지난 7일 공개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신상 공개를 위한 경찰의 '머그샷'(mug shot) 촬영에 비협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는 최씨가 구속되면서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배포된 사진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을 배포한 것이다.

머그샷이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을 말한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 가능하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치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없다.

최씨의 머그샷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살인자 인권을 챙기는 나라'라거나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범죄자가 있긴 하냐"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피해 여성 A씨(64)는 지난 6일 숨졌다.

한편 미국의 경우 머그샷은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 중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달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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