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영수, 두 번째 구속 갈림길...'딸 11억·휴대전화 폐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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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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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3일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6월 첫 번째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증거인멸 정황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보강해 이번 구속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 재직할 당시 대여금 11억원,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퇴직금 5억원 등 총 25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 당시 이 같은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강수사 결과 박 전 특검과 딸의 사전 공모 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양재식 전 특검보(58)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했는데 논의 이후에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3월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자녀와 배우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특검이 전달받은 각종 자금들 중 일부 자금 전달 경위와 용처까지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원은 양 전 특검보에게 2014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에서 오간 5억원에 관해 지난 2015년 두 사람이 작성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약정서가 박 전 특검의 '5억원 수수 및 50억원 약속'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강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뒤 8억원을 수수하고,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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