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반품·직원파견 강요한 세계로마트…과징금 18억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3-08-0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원 상당)했다.

또한,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1~5%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