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 영업···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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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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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감시...적발시 엄중 제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제이앤코슈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에서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실제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해준다.

이들 기업은 이같은 후원방문의 이점을 누린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 심사에서 다단계 방식의 후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웨이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과거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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