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법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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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8-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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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데이터 무단 수집·DB는 저작권 침해…보상 체계 있어야

  • 한국신문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언론사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전송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협회는 또 “생성형 AI의 심층학습은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후,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규칙·경향·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TDM)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오픈AI 등 AI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롭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는 저작물 내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사용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며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생성형 AI 기술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 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외에도 기업·기관 단체, 포털 등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DB화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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