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 확산]15개 단지 보상 논의 본격화..."입주지연, 중대하자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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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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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보상금·보강공사 수월, 재산상 손해 인정·계약해지 어려울 것

  • 중대한 하자 여부 판단 중요, 건설업계 "보강공사로 내화력 회복 가능"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LH 철근 누락 아파트 박새롬 기자 sp500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진=박새롬 기자]
 

"계약 취소를 원하는 입주민이 있는 반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계약금의 2배 선에서 보상금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또 다른 곳에선 '순살 아파트' 낙인 효과에 따른 추후 집값 하락분까지 LH가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로 다른 주장만 펼치다 흐지부지 될까 걱정이죠."(철근 누락된 아파트 입주민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와 입주를 끝냈거나 입주 중인 단지,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간 상황이 달라 LH와 입주민 간 협상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일부 단지 입주민들은 피해보상절차 논의를 위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단지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LH와의 협의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처럼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수비용 등을 받을 수 있고 계약취소도 가능하다. 현재는 단지별로 입주 여부나 철근 누락 정도가 다르기에 배상 논의 시나리오는 단지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우선 입주지연에 관련한 지체보상금과 하자에 대한 보수 관련 비용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보수공사 등 비용은 쉽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무량판 구조를 쓴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LH 검단 아파트 사례로 미뤄봐도 그렇다. 두 아파트 시공사는 전면재시공 및 지체보상금 등을 배상으로 제공한다.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지원하고, 총 263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LH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거 및 신축공사비, 입주예정자 관련 비용에 약 5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엄 변호사는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한 배상은 철근 누락이 입힌 재산상 손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며 "하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손해 또한 입주민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상을 받으려면 철근 누락 부분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변호사 비용 및 시간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실익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다"며 "철근이 누락된 부분으로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금액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때(정신적 피해를) 보충하는 방식이라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적다"며 "철근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준공이 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LH는 입주자들의 계약 해지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계약 해지와 함께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배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의 경우 법률상 그리고 계약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건설업계는 이번 사례가 중대한 하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보강 철근을 이용하는 등 방안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면 원래의 내하력(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같아질 수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강공사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기에 중대한 하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LH는 구체적인 배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 입주자 설명회를 열고 추가 계약 잠정 연기 및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 공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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