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처럼 관리"···'등급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3-08-01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급→4급'으로 하향···이달 내 '로드맵 2단계' 시행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만간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하고, 일부 감염취약 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의무도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 공포에 앞서 질병청은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이로써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한다. 

방역 당국은 등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로드맵 2단계를 시작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한다. 다만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한다.

2단계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시행 시점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주째 증가 추세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나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