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제외 모든 토큰 거래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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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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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제기 전 권고…200개 가상화폐 상장 폐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FT에 SEC가 지난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권고를 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SEC)은 우리에게 비트코인 외의 모든 자산이 증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냐고 물으니, SEC는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며 비트코인 외의 모든 자산을 상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약 200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달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가상화폐를 상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SEC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 폐지 요청은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가 반영됐음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만약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법원은 가상화폐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리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 판매된 경우만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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