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판 토큰, 유가증권 아냐" 美 법원 판단에 리플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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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7-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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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투자자에 판 경우만 유가증권

  • 가상화폐 업계 손 들어줘…바이낸스·코인베이스 부담 덜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의 토큰 리플(XRP)이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가상화폐=유가증권’ 논란에서 법원이 가상화폐 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했다.
 
1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오후 1시 55분(한국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68% 폭등한 개당 79센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리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말 가상화폐 리플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와 이 회사 경영진 등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리플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국경을 넘는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통화, 즉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상화폐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들은 판매원인 리플랩스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리플에 투자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지 않고 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을 즉각 환영했다.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SEC 등의 관할로 들어가 여러 규제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자 대부분은 개인투자자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 셈이다.
 
SEC는 그간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가상화폐 업계를 정조준했다. 지난달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의 근저에는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두 거래소 모두 이번 판결을 통해 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서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25%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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