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주들,"정신적 손해"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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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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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28명 "정신적 손해" 주장 소 제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사측의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 등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량 소유·장기대여자 28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차량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2015년 골프 1.4 TSI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변조하고,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8월 폭스바겐 측이 A씨 등의 차량을 포함해 32개 차종 8만3000여대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그러자 같은 해 A씨 등은 "사측의 거짓 표시행위로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자동차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부착했으므로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배출가스 인증을 두 차례 신청해 두 번째 시도에 인증을 받아냈다는 점을 짚으며 "당국은 첫 신청 때 시험에서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번째 시험에서 인증했는데, 이는 사측이 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앞선 시험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가 재시험에서 충족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인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사측이 인증 신청 과정에서 변조된 서류를 냈지만, 재시험에서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증이 사후에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허위 표시·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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