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의사없는 단속경찰에 주선만 해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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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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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단속을 위해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 역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알선 행위 역시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포괄일죄를 구성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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