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30배 규모 드론 활용 정책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19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3년도 상반기 드론 영상 328건 제공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 상반기 86㎢(여의도 면적 2.9㎢의 약 30배) 규모 토지에 대한 드론 촬영을 하고 이를 도정 정책업무에 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8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영상 149건, 정사영상ˑ3D모델링 179건을 제작해 약 15억 6000만원(정사영상ˑ3D모델링 0.25㎢당 626만원, 동영상 건 당 100만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328건의 드론 동영상과 정사영상 등은 △사업지 관리 139건(42%) △심의자료 61건(19%) △불법단속 46건(14%) △문화재 관리 30건(9%) △홍보자료 29건(9%) △지적업무 23건(7%) 등에 활용했다.

오창선 경기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드론 영상 제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9월 경기도 주관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ˑ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계획을 수립해 도청 각 부서 및 산하기관과 시ˑ군에 알려 필요 시 드론 영상 촬영을 요청토록 체계를 구성했다.
◆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2023년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