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일본 등 아시아에 'AI' 규제 도입 물밑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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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7-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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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10개 나라에 EU AI ACT 도입 촉구

  • 각국 반응 미지근…관망 또는 유연한 접근 선호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EU AI 법안(EU AI ACT)’을 채택하도록 물밑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EU와 회원국들은 AI 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최소 10개 아시아 나라들에 관리들을 파견했다. 세계 각국이 EU AI ACT를 도입하도록 해,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안면인식 등과 관련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6% 또는 최대 3000만유로(약 42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EU AI ACT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은 규제 도입을 관망하거나, 유연한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AI 기술 발전을 우선 지켜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특히 싱가포르와 필리핀 정부는 성급한 규제 도입이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경제 성장 촉진과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주요 7개국(G7)이 마련 중인 AI 규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방법을 검토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연내에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는 오는 9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EU의 AI 규제가 역내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지난달 기업인 160명은 EU AI ACT가 유럽의 경쟁력, 투자 및 혁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EU 당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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