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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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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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두 차례 아기를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본다. A씨는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경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교살하고, 2019년 11월에는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출산 후 병원에서 데려와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도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확인 후 A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출산 후 A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 자문과 시신 부검 감정 등을 통해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 A씨의 남편인 B씨에 대한 재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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