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해외 반도체·배터리 회사 나올까···금산분리 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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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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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비금융업 영위 제한 풀고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대폭 완화

  • 신용공여 한도 추가 부여···"진출 초기 어려운 조달여건 개선"

  • 공시 체계 전면 개선···저축은행 소유·지배·합병 기준 완화도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 비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이로써 국내 은행들은 해외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해외 기업의 최다출자자로 올라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그간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상황을 반전시키고, 동시에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제7차 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실물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서는 금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외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비금융 자회사 투자·설립 가능···자금조달 애로 해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가능해진다. 현행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을 15% 이상 출자할 수 없고, 금융업과 관련된 업종에만 자회사를 둘 수 있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 자체가 불가하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종류에 따라 손자회사 범위도 제한됐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자문사 소유도 허용된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상 핀테크회사의 규정이 미비해 금융지주 자회사인 비금융회사의 해외 투자일임·자문업 허용이 불분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은행 등) 소유를 적극 허용하고, 사전신고 대상인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불확실성 제거·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은행법령, 금융지주법·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된다.

해외진출 초기 은행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해외현지 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부족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기존 자기자본 10%)를 일정기간(약 3년) 10%포인트 이내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회사·비금융회사 현지 법인 인수 허용. [사진= 금융위원회]


 
국내 법령에 막힌 불합리한 규제 배제···보고·공시 전면 개편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도 개선된다. 예컨대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진출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사무소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또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선된다. 현재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 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을 전면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보다 자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 등의 활용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소유·지배·합병 기준 완화···최대 4구역 가능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의 개정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3개 이상 소유·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제한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경영건전성을 높여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비수도권 저축은행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이 늘어나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허용도 가능해진다. 단,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오는 18일 이후 개정안이 즉시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7월 첫 번째 회의에서 혁신의 기본 정신이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의에서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 개선 등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에 대해 기탄 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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