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김모 KH그룹 총괄부사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범행 배후로 배상윤 회장(57)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담았다.
KH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김 부사장은 배 회장의 지시로 약 650억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배 회장 개인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혐의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21년에는 계열사 자금 4000억원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이를 취득케해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입찰 과정에서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하고, 소위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강원도 측의 업무를 총괄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소환 조사해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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