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자금 수수' 입증 박차...특검 수사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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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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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범위를 과거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별수사관들로도 확대하고, 박 전 특검 딸이 수령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명해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선다는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허진영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 강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박 전 특검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박 전 특검과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원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 이 중 3억원을 변협회장 선거 비용을 위해 수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변협회장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선거 자금 3억원 수수와 관련해 자금 출처와 수수 시기, 용처 등을 이들을 통해 구체화하고 혐의 사실을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15년 박 전 특검의 변협 선거 낙선 직후 남씨 등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드렸던 대장동 집과 상가 부분은 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두었으니 잘 진행해주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변협회장 선거 자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사 대응책이 적힌 수첩 메모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연봉과 대출 명목으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화천대유 경영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상무도 최근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매해 약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천대유에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빌리고,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도 분양받아 약 8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제공받은 금전 등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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