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세법개정안] 굵직한 세법 이슈 부재…상속세 개편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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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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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기존 세법 수정·보완할 듯

  •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 확대 등 포함

  • 유산취득세 개편, 내년 미뤄질 가능성↑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지만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굵직한 세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7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임박...깜짝 카드는 없어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새로운 대책 제시보다 기존 세법을 수정·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가업승계 공제 확대,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를 쪼개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기준 60억원인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확대한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저율과세 한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 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제 지원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과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등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 개편 내년으로...세수펑크에 '신중'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연구 용역에 나서 올해 5월 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행 과세체계인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속세 개편이 지난해 법인세·부동산 보유세 인하에 이어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함께 읽힌다. 국세 수입은 올 들어 5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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