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또 다시 300만명 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3-07-13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8년 이후 지난해 제외 모두 300만명 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또다시 300만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에 결정되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11만명에 달했다. 2019년 역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되자 339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300만명을 넘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총 275만6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2172만4000명)의 12.7%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은 근로자 수가 또다시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매년 수백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사업주 지급 능력을 벗어난 것을 방증한다. 저임금 취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목줄을 죄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실제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현재도 수백만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 수준으로 주휴수당, 5대 사회보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140%에 달하는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최저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