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 회장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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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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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08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에게서 거액의 약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60억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진그룹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인수를 진행했다. 선 전 회장 증자에 참여해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협조하되 경영권 보장 및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 지급을 약속 받았다.

그러다 2011년 11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의 하이마트 공동대표 선임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둘 사이의 갈등 악화로 결국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하고 그다음해 7월 롯데쇼핑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2017년 12월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선 전 회장이 약정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경영권 분쟁 발생을 근거로 선 전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경영권 분쟁으로 유진그룹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하며 추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의 제3자 매각에 동의한 만큼 그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의 약정금 계약서에는 약정금을 '현재 수준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선 전 회장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을 공제한 203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선 전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돈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하이마트가 급여 증액분을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해 선 전 회장 몫의 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의 2008년 2월∼2011년 4월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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