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재산회복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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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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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삶 기반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중형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투기단'의 주범 김모씨(58)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여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줄곧 '사기'가 아니라 '위험성 높은 투자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김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으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김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임모씨도 선고에 대해 “국가에서 김씨와 딸들의 전재산을 환수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지하에서 시작해 조금씩 전세금을 모아 조금이나마 깨끗하고 편한 곳에 살아보자는 마음 밖에 없었다”며 “그 전재산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도 못자고 대출금 갚느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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