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료가 정비사 시험 문제유출"...'도끼 난동'에 가려진 대한항공 내부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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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8-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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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37-8
대한항공 보잉737-8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도끼 난동' 사건의 원인이 사측의 사건 무마 시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사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내에서 항공기 비상용 도끼로 다른 직원을 협박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한항공 본사에서 지난 4월 ‘도끼 난동’을 일으켰다고 알려진 정비본부 정비훈련팀 소속 A씨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 상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담당 업무 변경 지시 거부 △강의 품질평가를 위한 시범강의 지시 거부 △동료의 시험문제 유출 주장 등이었다.

그런데 A씨는 동료의 정비사 시험 문제 유출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불이익을 참다 못해 결국 항공기 비상용 도끼를 들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파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내달 6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정비사 시험 문제 유출 지적했더니 동료 비방으로 징계 사유" 주장
A씨는 2003년 3월 대한항공 보조항공기술사로 입사해 2017년부터는 정비훈련팀 신입사원 및 기술훈련생,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기체 정비 훈련을 하는 강사직을 맡았다. 2022년 8월 A씨는 동료 강사 B씨의 수업에 수강생으로 입과했다가 B씨가 강의 중 출제문제와 보기, 답을 불러주는 것을 문제 삼아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맡은 과목의 시험 문항이 시험일 전 수강생들이 B씨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예상문제와 100% 일치했다.
사진제공제보자
B씨의 수업을 들은 한 수강생의 필기. [사진=제보자 제공]

예를 들어, 실제 평가 문항이 'A321 Cargo Compartment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고 보기 중 'Side Cargo'가 답이라고 한다면 B씨는 강의에서 Cargo Compartment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Side Cargo는 아니다"라며 답에 해당하는 보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식이다. 수강생들의 필기에도 'Side Cargo는 없다'고 받아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동일회차에 동일 문항을 중복 출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항공기술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항공정비훈련과정 시험 문제 17·18번을 '작동유 보급 시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이라는 문항으로 동일 문항을 중복 출제했다.
사진제공제보자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기체 정비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항공기 정비사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라며 "작은 정보라도 잘못 알고 있다면 이는 추후 대형 사고 및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측이 자신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되레 사직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정비훈련팀장 C씨가 A씨를 불러 A씨의 문제제기를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B씨의 문제유출 정황을 '우연의 일치'로 대충 넘기려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요지다. 

A씨가 제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사 절차를 요구하자 정비훈련팀장 C씨가 "사직으로 책임지겠냐"고 답했다. A씨는 "애사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사는 동료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몰아가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제기 후 차별적 대우" vs "노사 합동조사 실시…사실무근"
A씨는 강의 품질평가에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속한 정비훈련팀은 1년 동안 시범강의를 하고 그다음 1년은 '강사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격년제 강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내부 고발 이후 2023년 강사 모니터링 대상자가 아니었는데도 상사로부터 강사 모니터링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시범강의와 모니터링의 차별적 동시 실시는 부당하다고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자 시범강의를 제외하기로 약속받았는데 사건 당일 이를 번복했다"며 "이의제기조차 강의 품질평가를 위한 지시 거부로 만들어 징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사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며 "(파면 결정은) 직원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신적 충격에 빠뜨린 엄중한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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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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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직원 때문에 마음 상처 입은 직원이 한둘이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해당 언론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해당자 1명의 의견으로 기사 작성한거 같은데 .... 팩트체크 안되고 글쓰시는 기레기 그자체 시네요.. 이렇게 기자는 본인 회사 욕먹이는 거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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