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 모집 후 자산을 운용할 시 모집 당시 약속과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자·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운용 펀드 자금 중 일부가 SH공사 사업에도 유입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장 대표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장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가 사전에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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