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데이터분석 콜센터'가 300건 이상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콜센터’는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질의, 긴급현안 분석, 모델 현행화를 비롯한 기술지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요청한 ‘법정민원 및 보조금 24 대상 구비서류 분석’과 경기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지역내 불균형 실태분석’ 등의 과제는 분석 결과가 기관에 제공되어 실행과제 기획과 낙후지역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되었다. 지하철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시급히 요청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분석’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분석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보급했던 분석모델 126종에 대한 현장 최적화 작업과 기술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2020년에 개발된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모델은 서울 광진구와 울산 중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분석단위 정밀화 등 지역별 환경에 맞는 분석모델 최적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앞으로도 전문 분석역량, 분석플랫폼, 역량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 기획-실행-활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데이터분석 콜센터를 포함하여 데이터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인프라)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가족할인, 군(軍)요금제 신청 등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도 구비서류 생략
#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ㄱ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하여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ㄴ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하여 할인 받고자 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금)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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