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받으세요"…10~14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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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3-07-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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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오는 10~14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와 동면민원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10~12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13~14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현행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260cc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수검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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