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소 17%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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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7-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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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 확대

  • 건협" 기업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안전은 지속하기 어려워...대책 마련해야"

사진대한건설협회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1988년에 도입됐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지만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된 이후 10년째 고정돼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 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필수적인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가 2020년 100억원 이상에서 이달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안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고용부가 고시개정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지만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라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가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데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만 의존하면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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