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재논의…노동계·경영계 수정안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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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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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2210원" vs "동결" 입장차 보여와

노동계, 24년 적용 최저임금 12,210원 제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2
    kjhpress@yna.co.kr/2023-06-22 14:18:5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둘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 2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열 번째 회의를 연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지난달 22일 제7차 회의에서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1만2210원을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올해보다 26.9% 오른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시급 9620원과 같은 '동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임금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동결 이유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금액 차가 2590원에 달해 심의는 난항에 빠졌고, 결국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통상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시한 당일인 지난달 2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회의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양측 모두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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