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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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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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관예정·장기복무지원 군 간부 전체 대상 마약류 검사

  • 12월부터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다음은 국방·병무 관련 주요 내용이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는 올해 4월부터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장병 1인당 1만3000원 기준) 지역업체를 활용해 뷔페식·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병영식당이 속한 주소지 기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 활용이 원칙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메뉴 제공과 획기적인 급식질 개선을 위해 급식혁신사업을 2019년부터 전군에 확대해 시행 중이다.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임관 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 기간 확대
국방부는 군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완화를 위해 군 병원 진료기간을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 기간을 확대해 군 의료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는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병무청은 “국가유공자 등 병역이행자와 유족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다. 병무청은 “올해 11월부터는 챗봇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확대된다.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만 온라인으로 확인돼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문서로 요청했다. 이달부터는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현재는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7월부터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 모집병 지원 자격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통신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 8월부터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해당 특기는 전술통신장비운영·정비, 이동통신장비운영·정비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했다.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해 29명으로 운영했다. 심사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위원 수 과다로 인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6월 29일부터 위원 수가 13명으로 줄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근 2년 내 수출허가를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방사청으로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계약서·주문서 중 1부, 최종사용자 설명서다.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당선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해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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