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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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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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는 종료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부터는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율은 30%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그간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재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7월부터는 기준이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도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실제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총 2만1120원으로 는다.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소세 탄력세율제도는 종료돼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돼 적용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탄력세율을 종료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돼도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억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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