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영아 2명 살해'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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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6-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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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 당시 신생아 살해가 우발적이라고 볼 여지가 적고 자녀 두 명을 연달아 살해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에 고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 씨의 범행 특성이 다른 영아살해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차 범행에서 딸을 낳은 뒤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와 목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1년 뒤 있었던 2차 범행서도 갓 낳은 아들을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고 씨가 이미 세 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영아살해 사건과 다르게 볼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21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고 씨가 병원에서 넷째 아이 출산 당시 퇴원서에 남편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의 가담 및 방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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