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 승차구매점… 보행자 안전 문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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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6-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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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브 스루, 안전은 두루두루

  •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 2)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으로 대구시내에 63개소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이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이는 차량 이용자의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21건 민원 중 ‘차량 통해 방해’ 51.4%(576건), ‘보행 불편’ 32.2%(361건), ‘매장 구조 및 안전시설 문제 ’9.7%(109건) 순으로 접수됐다.
 
이에 대해 최근 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으로 2021년 1월에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6명 중 ‘승차구매점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37.8% (12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시행 후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는 더욱 강화된 보행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대구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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