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 9월 창설…한 총리 "조기에 완벽 작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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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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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드론작전사령부령' 의결

  • 감시정찰·타격·전자기전 등 임무역할 수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임무까지 수행할 드론작전사령부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의결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다수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각각 언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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