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연1회→수시선정' 전환…"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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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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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연 1회 공모를 받던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이 수시 신청에 따른 수시 선정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과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한 데 이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시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를 거친 뒤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한다.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H·L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로 수시 신청하면 자치구가 SH 또는 LH공사와 개략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올해 후보지 선정 시에는 기존의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한다. 다만 내년 이후 후보지 선정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일로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모와 같이 자치구에서 후보지로 추천된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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