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제2 돌려차기 남' 용납 못해…피고인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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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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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 확대 실효성 확보...30일 이내 모습 공개

  • 수사기관, 범죄자 현재 얼굴 촬영 가능...특별법 법무부 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범위를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에 연루된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벌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머리발언에서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며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신상공개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피고인' 신분을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기존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염수와 관련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는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종을 울렸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한‧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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