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진위, 사업·운영 체계 전면 정비…예산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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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06-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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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두고 사업 및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진위가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영진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박보균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도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대표적 예산 누수 사레가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며 "그럼에도 올해도 교류 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들의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 동안이나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기업입주 지원사업이 중단(20년)되고 한국 영화 개봉·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22년까지 4명의 인원을 유지하다가 23년이 되어서야 2명으로 줄였다며 "방만한 경영"이라고 표현했다.

또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도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고 23년에는 연구용역 예산 1억 원 외에 운영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운영 연장을 결정해 인력 및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22년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영진위가 신청 자격이 없는 상영관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로 오히려 자격 요건을 '사업 신청 시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을 '사업 심사 개시 전까지 영진위에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 심사의 전문성도 미흡하고, 사업도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영진위는 공모 심사를 위해 1000여 명 규모의 심사위원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할 때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천 또는 추천으로 구성된 후보자군이 심사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 절차가 없이 사무국에서 자격 기준 부합 여부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짚었다.

이어 "영화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은 30~40%대에 불과하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인 재정 낭비가 발생한 사례로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근본적인 개선 노력 없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콘진원과의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요구하며 "한국영화산업 위기에도 영진위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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