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첫 심문…법원 "2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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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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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위기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늦어도 내주 안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집행정기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것은 방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소추 외 면직을 통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는 것을 한 전 위원장이 인식했음에도 청문 절차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오는 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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