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중단 두고 ILO 총회서 노정 갈등 격화...'ILO 결사의 자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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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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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른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 회의장에서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12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시장 내 사회 정의 실현과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힘의 논리, 투쟁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이 밝힌 "한국정부가 노동탄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에게 "한국정부는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노조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노사 법치주의 확립" vs 양대노총 "결사의 의무 방기"

고용부는 ILO 총회에서 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의식하듯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소개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이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 등 '5대 불법 부조리 관행' 근절과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양대노총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노동개혁'을 비판하면서, ILO에게 국제적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노조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사용자의 오랜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노조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며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ILO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 차관은 이날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부의 최소한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ILO 회원국 의무, '결사의 자유'란

양대노총이 말한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란 '결사의 자유'를 뜻한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오늘 양대노총 대표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노동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표=사법정책연구원


한국은 1991년에 ILO에 가입하면서 152번째 회원국이 됐다. 각 회원국은 ILO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회원국의 자율에 맡겨진 협약의 비준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021년 기준 ILO 회원국 187개 중 약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지난 2021년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해 총 7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어떤 차별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전날 양대노총 대표와 면담 자리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과 98호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이행에 대한 정기 감시감독절차가 올해 개시된다"며 "이러한 감시감독 절차를 통해 ILO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보고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감독기구인 '결사의자유 위원회'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화물연대 파업권 제한 △건설노조 탄압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예산운용지침 통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무력화 등 4건이 제소됐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매년 3회 소집돼 정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최종보고서, 중간보고서, 후속보고서 중 하나를 채택한다. 최종보고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중간보고서는 사안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기엔 부족해 정부나 관련 단체로 추가정보를 받거나 정부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안의 진척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채택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내린 결정·권고대상 국가가 제87호·98호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전문가위원회에 송부해 당사국의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협약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사안은 조사위원회 절차로 회부된다. 조사위의 권고를 받은 협약 당사국 정부가 조사위 권고사항까지 수락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사안을 회부할 지 결정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회부되고 이에 대해 재판소 판결이 나는 것이 최종이다. 

한편 이번 지난 5일에 시작한 ILO 총회는 오는 16일 폐막한다. 고용부는 "권 차관은 이날 연설을 마치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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