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손해배상에 막대한 이자까지..담합 과징금 얕보다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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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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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담합가격보다 '가상 경쟁가격' 산정 난관"

  • 과징금에 손해배상, 지연이자까지 '주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으로 최근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E1이 지연이자로도 수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사: [단독]"E1, 억대 배상"...'최장기 미제' LPG 가격담합 손배訴 첫 판결)

담합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피해액 산정으로 인한 '재판 지체'가 빚어지는 만큼 이른바 '이자 폭탄'을 맞는 것이다. 2007년 법원이 처음으로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배상을 인정하면서 유사소송이 봇물터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담합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 산정 '난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중간소비자업체들이 지난 2013년 LPG 가격 담합을 저지른 E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7472만원을 배상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만 10년이 소요되면서 지연이자는 약 2억원까지 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이율을 담합이 끝난 시점인 2008년 12월 31일부터 청구원인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5년 반 동안 연 5%, 그 이후부터 변제완료일까지 연 20%로 정했다. 업체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담합 사건의 경우 손해액 감정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다른 소송보다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담합가격보다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이정아 판사(수원지법)는 자신의 논문에서 "보통 담합가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명가능한 사실이므로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이라며 "가상 경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증가분과 담합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기한 가격증가분을 구분해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중간소비자업체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택시업계는 여전히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3만여 택시기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에 LPG사들이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송은 13년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07년 첫 판결 이후 가격 담합 손배소 '봇물'
 

[사진=전승재 변호사 논문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캡처]


짬짜미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2007년 관련 첫 판결이 나온 이후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3개 업체의 교복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3525명의 소비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1998년 담합이 이뤄진 지 약 9년 만에 나왔다.

뒤이어 밀가루 제조업체 8곳의 가격 담합 사건에서는 2012년 말 삼립식품한테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내전화 사업자의 요금 담합 사건은 2008년 1월 482명의 소비자에게 1인당 1만2000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케이블방송사 가격 담합, 항공사의 화물운송 유류할증료 담합사건, 비료 입찰담합 사건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 전문 이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담합 손해배상 소송은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개인별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특정하기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담합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과 추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연 이자까지도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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