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이 같은 피해액이 추산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피해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해당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으로 옮겨져 임시 수리가 이뤄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