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사고 수리비만 6억4000만원...구상권 청구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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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6-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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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객기 탑승객이 고의로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 해당 항공기 수리비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항공사 측은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이 같은 피해액이 추산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피해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해당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으로 옮겨져 임시 수리가 이뤄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중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았던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해당 사고로 여객기 탑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내에서 이씨를 진료한 의사에 의하면 이씨가 비행기 연착으로 화가 나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전해졌으나 이씨는 '실수로 비상구 레버를 잘못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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