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첨단기술 한달에 1.6건 유출…양형기준 상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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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6-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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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 달에 1.6건꼴로 산업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유출 처벌 기준을 올려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첨단전략산업 정책'을 통해 "검찰, 특허청과 기술유출 양형 기준 상향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국가정보원 지난달 발표를 보면 2018~2022년 5년간 산업기술 93건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는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형사공판 33건 중 20건(60.6%)이 무죄, 9건(27.2%)이 집행유예 처리됐다.

대만은 지난해 6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범에게 5년 이상 12년 이하 유기징역, 500만~1억 대만달러(약 2억~42억원) 벌금을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대 188~405개월(15년8개월~33년9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한국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가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면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양형기준은 법보다 더 낮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 판결에 적용하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원칙상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이다.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은 6년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는 기업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중범죄"라며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높이고 감경요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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