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미성년 성매매'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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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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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40)에 대해 검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7일 권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권씨는 2017~2021년에 걸쳐 68건의 추가적인 불법촬영을 하고, 30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10월경 2회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고 유흥 목적으로 2021년 1월 3회에 걸쳐 케타민을, 같은 해 10월에는 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경까지 51회에 걸쳐 고급 출장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권씨와 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권씨의 비서 성모씨와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씨, 고급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 준 김모씨·차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촬영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범죄수익도 특정해 환수조치한 상황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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