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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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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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평가도 우수기관 선정

  •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수원시 빅데이터포털 시각화 화면, 수원시 카드사용현황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총 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개발·활용·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상위 24개 기관에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수여한다.

2021년 시작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공동활용·분석활용 등을 평가했고 상위 24개 기관에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수여한다.

시는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며 수원시의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공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2022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했고, 체납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단속한다.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장기체납 지방세를 일부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경찰서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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