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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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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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 부당내부거래 위법"

공정거래위원[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업체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 독점권을 넘긴 것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3자를 매개해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과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으로서는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동일인 박삼구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라고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사법상 무효에 해당해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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