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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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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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꼽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부여표준화ID인 LEI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지난 1월 25일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함께 발표됐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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