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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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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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의 유튜브 채널인 ‘국회 앞 유정다방’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021년 12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공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비방 목적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2020년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유 작가도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면서 허위 인식도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고 말한 적 없다. 당시 대화 자체가 한 장관과 관련도 없고 비방하는 목적도 아니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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